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한동완 음성군의원, "산단행정 지속적으로 농락당해"주장

적정이윤 11% 규정…60% 이윤 남길 수 있는 법률 근거 밝혀라

  • 웹출고시간2017.05.15 11:27:04
  • 최종수정2017.05.15 11:27:04
[충북일보=음성]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과 성본산단시행사측이 협약한 업무협약으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천498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이라며 "2천700억원을 투자해서 4천498억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이 60%라는 것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한 의원은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 지분외에는 보증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음성군의 의회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음성군 집행부가 이런 모든 것을 중앙의 사업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외에 보증을 서자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음성군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본산단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해 군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899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성본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음성군의회가 899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의결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성본산단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