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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쇄박물관 수장고 61회 미승인 출입

청주시, 수행업무 자체감사서
박물관 직원 대장관리 소홀 등
위법·부당 사항 16건 적발
시정 4건·주의 10건 등 조치

  • 웹출고시간2017.03.16 22:14:48
  • 최종수정2017.03.16 22:14:48
[충북일보=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문화재와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출입을 멋대로 하거나 보안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운영 위탁관리와 직지 세계화와 교육·홍보를 위한 직지홍보단 운영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2015년 8월~2016년 12월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4건은 시정, 10건은 주의, 나머지 2건은 개선 조치했다.

관련 직원 1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박물관 수장고를 출입할 때 굿모닝 시스템 업무대장 관리에에 사유를 적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물관 직원은 지난해 무려 61회에 걸쳐 사전·사후 승인 없이 수장고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입 후 보안시스템을 '경계'로 하는 규정도 6차례 어겼으며 지난해 5월 3~9일은 수장고의 보안시스템은 6일 동안 해제된 경우도 있다.

박물관은 22건(보물 9건, 도유형 13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 중이며 시는 수장고에 보관 중인 문화재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박물관이 금속활자주조전수관 수탁자와 협약한 내용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협약서에서 수탁자가 매분기 종료 후 관리·운영실적을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고인쇄박물관에서 사업비가 목적에 맞도록 집행됐는지 '현지조사 및 정산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수관 체험에 따른 참가비 등 수익금 1천500만 원에 대한 조치(처리)사항이 누락된 채 부적절하게 협약이 체결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협약내용을 보완하고 지난해 수익금 1천5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수탁자에 요구하고 정산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물관은 '청주시 직지세계 화 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직지홍보대사 운영과 활동관리도 소홀했다.

조례에 따르면 직지홍보단은 연 1회 이상 시에서 추진하는 직지에 관한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직지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초빙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활동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직지세계화시민홍보단은 연 4회 이상 정례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박물관은 직지홍보단을 대상으로 한 직지관련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직지홍보대사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직지축제를 할 때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고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그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지세계화시민홍보단도 연 4회 이상 정례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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