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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설 신축·증축·보수,운영비와 냉·난방비,운동기구와 비품 구매비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7.02.14 11:53:06
  • 최종수정2017.02.14 11:53: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 경로당 운영과 지원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시설 신축·증축·보수와 건물 매입 등의 기능 보강사업비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 관리 양곡 구매비 △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기구와 비품 구매비 등이다.

경로당 신축·개축 때 대지는 노인회, 또는 마을회에서 확보해야 하고, 노인회(마을회)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경로당 신축은 건축한 지 1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본예산 6억2천만원과 이월 사업비 8천만원 등 7억원을 확보했다.

충주시에는 25개 읍·면·동에 경로당 524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지원했고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마을회관을 겸용하는 경로당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 지원 등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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