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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날리기 화재 주의 당부

충주소방서, 내일부터 3일간
대보름 행사장서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7.02.08 16:31:45
  • 최종수정2017.02.08 19:03:47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오는11일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 '풍등 날리기' 등 화재위험 행위에 대해 10~12일까지 3일간 집중 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풍등(소원등) 날리기에 의한 산림화재를 비롯해 고체연료(촛농)등에 의한 화재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다.

이미 영국, 미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풍등의 위험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강원도 촛대바위 인근에서 풍등 날리기로 인한 산림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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