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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막이옛길 불법 영업행위 '눈 가리고 아웅'

군, 점검후 불법확인되면 법적조치

  • 웹출고시간2017.01.19 12:18:47
  • 최종수정2017.01.19 12:18:4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 명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산막이 옛길'이 체험장과 음식점 운영 등이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괴산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산막이 옛길 입구 주차장 주변에 조성한 일부 건축물(음식점)과 떡메치기 체험장 등이 수년전부터 불법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A·B 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상가 입구 등을 불법으로 개조, 확장해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묵인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단속이나 현장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 사실을 뒤늦게 확인에 들어갔다.

음식점 업주들은 인·허가 자체를 무시하고 옥외 광고물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산막이옛길 등산로 주변에 운영하고 있는 '떡메치기 체험장'도 신고 또는 허가도 없이 관광객들에게 체험비용으로 3천원을 받고 떡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위생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자체 제조한 식혜도 1천원씩 판매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조 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일부 건축물까지 불법으로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객 김모(53·청주시)씨는 "허가받지 않은 체험장에서 떡과 식혜를 사먹고 문제라도 생긴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며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체험장은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도록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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