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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마리나센터 재계약 포기에 세입자 '발동동'

센터 내 세입자 쫓겨날 처지
커피숍 운영 A씨 소송 준비
충주시 "피해 대책 방안 강구"

  • 웹출고시간2016.12.27 15:14:38
  • 최종수정2016.12.27 20:00:02
[충북일보=충주]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내 마리나 센터를 임대 운영하던 ㈜BFL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캠핑·아웃도어 전문 업체인 ㈜BFL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5억1천만 원의 임대료를 충주시에 지불하고 마리나 센터를 운영해 왔다.

시는 그동안 ㈜BFL로부터 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또한 ㈜BFL은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FL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적자운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BFL자회사를 자칭했던 콕스 인터내셔널(현 BFL 플레이파크)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마리나 센터 내 세입자들이 당장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시는 ㈜BFL과 계약 시 마리나 센터 건물에 대해 재임대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BFL 측은 제3자인 A모씨에게 수수료매장(재임대)을 통해 커피숍 등을 영업하도록 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재임대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게한 충주시가 원망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당시 콕스 인터내셔널과 보증금 3천만 원에 1층 커피숍 건물을 재임대하고 1억6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FL 플레이파크는 그동안 A씨에게 전기세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별도로 ㈜BFL 계약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A씨는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피해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며 "하지만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BFL과 12월말로 마리나 센터 계약 만료에 앞서 이달 초 ㈜BFL에 기간 만료에 따른 재산의 반환요청(원상복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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