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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관위 대청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직기한 안내

  • 웹출고시간2016.12.07 10:47:18
  • 최종수정2016.12.07 10:47:1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청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인 조합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을 사전 안내했다.

옥천선관위에 따르면 대청농협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미리 그만둬야 한다.

대청농협 정관에는 조합의 상임이사나 감사, 직원,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공무원 등은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2016. 12. 31), 대청농협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직기한 만료일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30일까지는 소속 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별·신분별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731-4154) 또는 대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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