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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초청 간담회

  • 웹출고시간2016.10.18 16:35:09
  • 최종수정2016.10.18 16:35:09

18일 김재영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과 김상환(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활용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근로자 활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현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 및 조치사항 개선 △외국인근로자 휴가기간 규정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체계 개선 △출국만기보험 보험금 지급 규정 보완 △신규외국인력 신청관련 대기사업장 재신청시 점수제 가점 항목 추가 등의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건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인력부족, 내수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인력 운용 체제 개선,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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