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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친환경농업 이행 농가당 40만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16.09.19 10:36:54
  • 최종수정2016.09.19 10:36:54
[충북일보] 충북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ha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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