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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칭사용료' 오해 마세요"

단순 '브랜드사용료' 아닌 농협정체성 사업 필수재원

  • 웹출고시간2016.08.03 15:55:48
  • 최종수정2016.08.03 15:55:59
[충북일보] 충북농협은 농협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명칭사용료'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인식,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명칭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오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거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농협금융지주의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농협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 2012년 4351억원, 2013년 4천535억원, 2014년 3천318억원, 2015년 3천526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올해도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명칭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북농협은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농·축협과 농업인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의 필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업인 육성·지원과 지역 농·축협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비용이 모두 이 명칭사용료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금융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금융지주 회사가 부담하는 단순한 브랜드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최근 언론을 접한 일부 고객들이 명칭사용료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잘못 알고 있지만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전부터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을 통해 연간 4천500억원 가량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쓰여져 왔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도 "작년 하반기에 중앙회 이사회를 통해 올해 납부될 명칭사용료가 미리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칭사용료 납부 부분은 올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는 별도로 이미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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