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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가정' - 범죄에 물들은 청소년들

충북 최근 3년 한 해 평균 2천400여건…'잔혹 ·대담' 위험 수위
10~13세 형사처벌 미성년자 범죄 꾸준히 발생
"보호·양육·교육 등 가정 고유기능 회복 시급"

  • 웹출고시간2016.05.11 19:50:39
  • 최종수정2016.05.12 18:59:05
[충북일보] '가화만성(家和萬事成·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이라고 했다.

2016년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소한 이유로 이웃 간 칼부림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등 우리사회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이에 본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통해 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가정을 진단하는 연속 기획물을 마련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범죄에 물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지난 2013년 2천653건, 2014년 2천434건, 지난해 2천305건으로 최근 3년 간 한 해 평균 2천400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청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력행위 476건, 사기 211건, 상해 12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의 성 관련 범죄는 지난 2013년 80건에서 2014년 44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0건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절도의 경우 비슷한 나이 대끼리 집을 나와 생활하며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부분은 잘못에 대한 반성 등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범죄도 위험수위다.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 범죄의 의미를 넘어 범죄에 빠져드는 연령이 낮아진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상의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이 파악한 '촉법소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263건, 2014년 285건, 지난해 2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 200건을 연령별로 분석했더니 10세가 10명, 11세 23명, 12세 40명, 13세 127명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27건, 성폭력 4건, 방화 1건 등의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범죄 발생 유형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심각성의 원인에 대해 가정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스트레스 해소 창구 부족 등을 꼽았다.

지역의 한 청소년복지 전문가는 "최근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 때부터 경쟁위주의 교육 환경에 매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무엇보다 양육·교육 등 아이들의 기본적인 울타리가 돼야 할 가정의 고유기능이 약화되면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소속감마저 잃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잘못된 또래 문화를 형성해 범죄 행위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범죄 등을 개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의 고유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대만·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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