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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금강수계 물관리 법률개정 촉구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환경부·국회 등에 제출

  • 웹출고시간2015.09.22 13:44:16
  • 최종수정2015.09.22 17:50:22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22일 본회의장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등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22일 23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 일동으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팔당호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돼 오던 내용이었으나, 금강수계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규제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 금강수계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받아 오던 내용이다.

이에 군 의회는 "옥천군민은 대청호와 관련된 이중삼중의 규제로 35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 오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약9조원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대청호 규제로 인한 옥천군의 피해를 주장했다.

또 "그 동안 환경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옥천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촉구했다.

이날 건의안 제안을 설명한 이재헌 의원은 "그간 대청호로 인한 환경규제에 대하여는 많은 군민들이 피해의식과 더불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번 국회에 계류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돼 35년간 대청호로 인해 발목이 묶여 왔던 지역의 성장성과 잠재성이 발현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의미를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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