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부적격자 아파트 당첨 최근 4년간 198세대

재당첨제한 115·부적격 당첨 37·중복당첨 35세대 등

  • 웹출고시간2015.09.01 14:38:04
  • 최종수정2015.09.01 14:38:04
[충북일보] 최근 4년 간 충북도내에서 부적격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총 19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현재까지 부적격 아파트 당첨자가 전국적으로 1만4천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6천823건으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5천59건(35.8%),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천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332건(2.3%),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 142건(1.0%) 등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하반기 1천826건에 달했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천311건, 2014년 3천92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현재까지도 5천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천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천725건, 대구 1천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지난 2012년 하반기 6건을 비롯해 △2013년 122건 △2014년 43건 △2015년 27건 등 4년 간 모두 198건이 적발됐다.

적발사유는 △재당첨제한 115건 △부적격 당첨 37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35건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1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