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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2 19:15:33
  • 최종수정2015.08.12 19:15:33
[충북일보] 속보=청주에서 한 여고생이 동갑내기 남녀 3명에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미성년자에게 객실을 내준 모텔업주 등이.<5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미성년자들에게 객실을 대여해 준 모텔 주인 A(여·2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 B(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C(17)양 등 청소년 6명을 혼숙시킨 혐의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6명 중 2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방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A씨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D(16)군 등 2명을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께 A씨의 모텔에서 또래 친구 5명과 머무른 뒤 밖으로 나온 여고생이 K(17)군 10대 동갑내기 남녀 3명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K군을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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