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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놓고 진천·음성지역 업계 신경전

음성 버스터미널 앞 상주 영업 못하는 진천택시업계 반발
충북도 "합의점 찾도록 노력"

  • 웹출고시간2015.07.28 14:23:20
  • 최종수정2015.07.28 22:15:59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 내 택시 사업구역을 놓고 진천군과 음성군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내 음성지역에 들어서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상주 영업을 못하는 진천지역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연말이면 혁신도시 내에 버스터미널이 준공된다.

음성교통은 혁신도시 내 음성군 맹동면 지역 8천여 ㎡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2천400여 ㎡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신축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조 1항을 보면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진천지역 택시는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진천지역 택시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 내려주고 진천으로 오는 승객에 한해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음성지역에 들어선 버스터미널 앞에 상주하면서 영업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진천지역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천지역 택시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양군의 택시 시계 외 할증(시내·외를 오갈 때 요금 20%을 더 받는 것)을 폐지했고 앞으로 진천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 1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더라도 시·도지사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혁신도시가 바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했고 내포신도시 역시 택시업계의 건의로 이 같은 사업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 양군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간담회를 해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양군 공동생활권역인 만큼 마찰 없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은 법인 3개사 69대와 개인 89대 등 158대, 음성군은 법인 2개사 75대와 개인 125대 등 200대의 택시가 영업하고 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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