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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6 11:22:16
  • 최종수정2015.03.16 11:22:16
제천시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384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만8천887세대로 오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okjc.net)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며 열람결과 주변 주택가격이 주변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된다.

이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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