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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0 17:42:07
  • 최종수정2015.03.10 17:42:07
청주상당경찰서는 차를 구입한 뒤 이익금을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A(4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16일부터 지난해 1월24일까지 중고차딜러 B(45)씨 등 2명에게 중고차량 매입대금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받은 뒤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고객들이 자신의 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이 있다며 B씨 등 2명에게 돈을 주면 차량을 되팔아 10%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돈을 받은 뒤 이익금 10%를 B씨에게 지급하고 또다시 매입대금을 받아 일부를 이익금을 돌려주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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