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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오송역 개통 4년 그 이후 -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재추진

'환지방식' 추진 득과 실
사업 추진위, 지난달 청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청주시 수용결정 예고 감보율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웹출고시간2014.10.30 19:04:19
  • 최종수정2014.10.30 19:05:23

오송역 전경

ⓒ 청주시 제공
KTX 오송역이 개통된 지 4년이 흘렀다.

그러나 오송역 주변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송역 주변에는 일명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우후죽순 들어선 임시주택인 '벌집'과 보상을 위해 심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충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추진해왔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오송역세권 개발은 위기에 봉착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환지방식 재추진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서막이 올랐다.

충북도가 공공·민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로 구역지정이 지난해 말 해제됐다.

8년간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 치솟았고 이주자 택지를 노린 벌집과 지장물 보상비를 받기 위한 나무 식재 등으로 개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사업자 공모를 끌어들이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자 역세권 개발은 토지 소유주들이 주축이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정화)'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추진위는 개발면적 71만3천㎡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민원실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청주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인 30일 오송역세권지구 개발 관련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제안서 검토 결과 토지주 동의율이 개발 예정지 토지면적의 69.2%(법적 66.7%이상)에 이르고 동의한 토지주가 전체 토지소유자의 65.1%(법적 5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발계획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용도, 공동주택, 준주거,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이 입지하며 면적은 71만3천20㎡로 계획됐다.

추진위는 환지방식으로 역세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지방식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청주시의 수용 결정이 예고되면서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착공, 준공, 환지처분 인가 등을 밟게 된다. 시행사는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맡는다.

추진위는 매매 등 재산권 행사는 앞으로 2년, 사업 기간을 환지처분 인가까지 4년을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으로 넘어간 오송역세권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지 평균 감보율을 놓고 조합원인 토지 소유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감보율이란 개발지구 내 도로·공원·학교부지 등 공용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이다.

민원제기 시 자자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또다른 난개발 문제, 일부 대형건설사와 부동산 회사의 투기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송정화 추진위원장은 "기존의 공공개발, 공공·민간 합동개발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행사가 토지주들이라는 것밖에 없다. 나무 등 지장물도 당연히 보상해 줄 것"이라며 "내년 초 설립되는 조합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제기되는 이때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토지주들의 힘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지 지역 정계와 경제계,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 안순자·최범규 기자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

▲2005년 10월 14일=민선3기, 오송신도시기본계획 수립(2만6천400㎡)

▲2005년 12월 19일=신도시구역 개발행위제한 고시(제한면적 2만284㎡)

▲2006년 3월 13일=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충북도 발주)

▲2008년 12월 17일=민선 4기,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고시

▲2009년 10월 23일=민선4기, 오송2단지 시행계획변경(역세권분리 개발)

▲2010년 8월 30일=오송역세권 개발방안 수립(태스크포스팀 구성)

▲2010년 10월 15일=오송2산단 지구지정 고시

▲2011년 12월 30일=민선5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12년 12월 13일=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결정(개발규모 축소)

▲2012년 12월 27일=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013년 4월 22일=사업추진방안 확정발표(100% 민간개발→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

▲2013년 5월 23일=민관학 추진협의회 구성

▲2013년 7월 8일=도시개발구역변경·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2013년 8월 7일=민간사업시행자 공고

▲2013년 8월 27일=민간사업시행자 공모기간연장(9월6일까지, 2개 컨소시엄 응모)

▲2013년 9월 27일=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개 컨소시엄 부적정 판정)

▲2013년 10월 1일=민관학 추진협의회 해산

▲2013년 10월 3일=이시종 충북지사, 역세권 공영개발 포기 선언

▲2013년 11월26일=충북도, 역세권 개발 포기 공표

▲2014년 4월25일=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 추진위-피데스개발-동일기술공사 업무협약

▲2014년 5월15일=추진위원회, 주민사업설명회

▲2014년 9월30일=추진위, 청주시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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