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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0 14:09:47
  • 최종수정2014.03.10 14:09:47
음성의 한 569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한번도 밀린 적이 없는 전기료 7천여 만원을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P건설업체가 건축한 후 5년간 임대아파트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분양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어 받았다. 한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채무관계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P건설업체가 책임져야할 체납 전기료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현재 입주민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한번도 밀린적이 없는 전기료를 우리가 왜 내야 하냐"며 "정작 실질적인 체납을 한 P건설업체가 부도처리로 받지 못하게 되자, 한전이 입주민들에게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민들이 쓰지도 않은 전기료 체납분까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잘 못된 일"이라며 "우리로썬 입주자대표회의 구좌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 한전이 체납 전기공급약관상 수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체납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체납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자 '전기공급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체납 전기료를 납부하라는 지급명령서를 통보함에 따라 송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억울한 측면이 많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할테니 말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P건설업체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체납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할 사유가 하등 없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체납 전기료분까지 인수를 받았느냐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전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채무인수에 동의를 했다면 꼼짝없이 P건설업체가 미납한 전기료 7천여 만원을 현재 입주민이 분담해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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