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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08 16:03:45
  • 최종수정2013.12.08 16:03:55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충북장기요양정보 나눔회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 및 개정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법인과 달리 개인시설은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일체 지원받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회계규칙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무회계 규칙 적용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면서 그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규칙 신설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새로운 재무회계 규칙이 나올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한 지도감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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