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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5 17:44:56
  • 최종수정2013.11.25 17:44:56
속보=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양당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11월14일자 7면·15일자 7면·20일자 7면)

시의회는 25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고 최용수(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안 및 수정안'에 대해 참석 의원 18명 중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날 류호담(무소속) 의원은 병가를 내고 시의회에 불참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천명숙, 서성식, 연제철, 허영옥, 김헌식, 안희균, 강명권 의원 등 총 7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꾸려졌다.

조사특위는 25일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최용수 의원은 투표에 앞서 "중위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실시한 개정안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여부를 밝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활을 다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몇 차례 정회가 이어졌다.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호영(새누리당) 의원은 "조사특위는 여론조사의 불법여부를 밝히고자 하지만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활동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56조 2항을 위법했으며, 충주시청 전체를 사무조사 대상 부서로 해 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 의원은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진옥 의원외 3명이 제안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상정요구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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