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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국 소재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행

25일부터, 시스템 구축 통한 발급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 웹출고시간2013.11.24 14:47:08
  • 최종수정2013.11.24 14:47:08
충주시는 25일부터 전국단위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타지역 부동산관련 공부발급 신청을 FAX민원에 의존하던 민원발급체계에서, 전국 부동산 관련공부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전국 단위로 발급하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대장등본 이외에 추가된 민원발급 대상서류는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외)이다.

기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만 발급되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읍면동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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