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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6 19:28:11
  • 최종수정2013.11.06 19:28:11
괴산군 석축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임각수 괴산군수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임 군수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임 군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등 2번에 걸쳐 군비 3천300만원을 투입, 부인 명의인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240m, 높이 2m의 자연석 석축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이날 경찰은 9시간여에 걸친 수사에서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공사를 하도록 임 군수가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군수가 현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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