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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사법 처리 수위는

"더 이상 소환 없다"…처벌 수준 약할 듯
석축 특혜 의혹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

  • 웹출고시간2013.10.28 19:53:59
  • 최종수정2013.10.28 19:53:59
예상대로 경찰의 칼끝은 임각수 괴산군수로 향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 군수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경찰이 임 군수를 입건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경찰이 향후 임 군수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7일 경찰에 소환돼 9시간여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이 날 오후 10시께 '환하게 웃는 낯'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최종 결과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몫"이라고 짧게 답했다.

현재로선 임 군수를 향한 경찰의 칼 날이 무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께부터 괴산군이 임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괴산군청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 서류를 꾸며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수 천 만원을 투입, 임 군수 부인 명의의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한 혐의를 잡아냈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문제의 석축공사가 한 차례 더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두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명의 공무원은 검찰이, 또 한 명의 공무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 군수를 향한 경찰의 칼 끝이 무뎌진 순간이었다.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시키는데 실패한 경찰은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피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일부 비판적 시각도 적잖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력을 재정비하고 조사를 받던 관계 공무원이 절차상 하자를 숨기려고 일부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정공법을 택했다.

27일 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경찰은 석축공사를 시행한 관계 공무원이 챙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임 군수의 지시가 있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9시간여에 걸친 이 날 수사에서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공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를 집중 캐물었다.

아울러 석축공사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공사 관련 서류 등 일부 증거를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임 군수의 지시나 압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임 군수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서류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수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괴산군 행정과 군수라는 신분, 범죄 혐의 등 다양한 상황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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