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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0 17:21:19
  • 최종수정2013.09.25 20:23:37
이른바 '친일파 민영은 땅찾기 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22일 난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최종 변론 공판은 청주시와 민영은 후손 측의 추가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끝났다.

항소심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1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 1894.8㎡로 청주중학교(옛 청주보통학교) 앞 도로와 상당공원 등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렸던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이 토지에 개설한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청주시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의 1심 판결 후 시민들은 '친일파 땅찾기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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