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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9 17:20:46
  • 최종수정2013.08.29 17:20:46
말다툼 끝에 2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은 29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S(32)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뚜렷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또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범행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성매매를 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뒤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께 충주시 한 아파트 A(53)씨의 집에서 노숙하면서 알게 된 B(55)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A씨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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