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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항소심 재판…법원 '하자 있는 공소장' 효력 인정

"항소심 과정서 보완 통해 효력 갖춰"

  • 웹출고시간2013.08.18 19:38:56
  • 최종수정2013.08.18 19:38:56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검찰의 하자 있는 공소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하자 있는 공소장이 보완 됐음으로 효력을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명백한 선거법을 기소할 때 하자가 있는 공소장의 추완 효력을 기소시점으로 해석한 첫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4·11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10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과 날인을 빠트렸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측도, 변호인측도, 심지어 재판부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뒤늦게 1심 선고가 끝난 뒤 박 의원이 항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발견해 검찰 측에 추완을 요청하면서 법조계 논란과 함께 박 의원의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명 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서명, 날인 등 경미한 하자가 면소로 이어질 수 없다. 공소 제기 시점에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추완은 반드시 1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갖춰졌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돼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박 의원 사건 관련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 논란이 일자 최근 공소장 서명 날인란을 공소장 첫 장으로 옮기는 등 공소장 서명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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