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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명날인 없는 박덕흠 공소장' 인정

효력 공방 가열될 듯

  • 웹출고시간2013.06.24 20:2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이 검찰 측으로부터 제출된 문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변호인 측이 공소장의 서명 날인 누락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 측은 "기명날인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 제출과정 또는 이후에 변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지출한 모 회사 회계책임자와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 의원의 형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신문에 임했다.

변호인 측은 운전기사 퇴사에 따른 위로금으로 1억여원을 건넸고 돈을 건넨 주체도 박 의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다른 퇴직자와의 형평성, 해당 회사에 대한 박 의원의 실질적 지배성 등을 강조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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