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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삼진아웃제' 도입…가용인력 총동원 대대적인 단속

  • 웹출고시간2013.08.01 19:0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야말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나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흥덕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를 위해 흥덕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유형별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단속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최대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흥덕구는 각 주민센터와 협의, 17개반 330명의 단속반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직능단체의 도움을 받는 등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광고물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기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총망라 된다.

흥덕구는 매주 금요일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른바 '게릴라식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시키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흥덕구는 '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광고물 이력관리제를 운영, 불법광고물 게시자를 상시 추적·관리해 소량·단순 게시자는 1, 2차 시정명령 후 3차 적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삼진아웃제다.

하지만 대량 살포 업체나 시정명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호 흥덕구청장은 "흥덕구는 하복대 등 청주를 대표하는 상업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시 이미지도 중요하다.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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