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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재해보험 신청하세요”

충북농협 “이달말 종료”가입 당부

  • 웹출고시간2008.03.24 22:00: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농협이 도내 과수농가에 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에 따르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과수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판매중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이달말 종료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불의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농업경영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농가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다.
충북지역의 보험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이며, 정부지원 50%와 지자체 보조, 농협보조 등으로 농업인들은 낮은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은 최소 1천㎡이상, 과수원별 보험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초기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꾸려 가야 한다”며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추세는 2004년 1천25농가 681㏊에서 2005년 1천188농가 836㏊, 2006년 1천260농가 908㏊, 2007년 1천582농가 1천21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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