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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3 19:1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청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캐비넷'에는 아직 끝내지 않은 제법 많은 양의 사건기록 등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세상에 알려지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건 정보들일 것이다.

뇌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증거불충분이 가장 큰 이유다. 뜸이 덜 들었다는 얘긴데, 화력(증거)만 제공된다면 언제라도 못다 지은 밥을 완성할 수 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사관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다' 시간 차는 있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의지의 강조다.

몇 년 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몇몇 지역 공무원들이 검찰에 입건돼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역시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부터 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았다. 그러나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내사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시간은 흘러 소문조차 잠잠해질 무렵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청업체가 문제의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무원 뇌물상납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꼬리가 잡히지 않았던 사건이 약 2년 만에 의외의 사건에서 해결된 것이다.

범죄는 이상한 속성이 있다. 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뇌물사건일수록 특히 그렇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주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KT&G 용업업체 N사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청주시청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이 사건 역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경찰청이 KT&G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알아낸 사건이다. 문제의 간부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이 평생 탈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2년이나 잠잠했으니 무리한 생각도 아니다.

공직자일수록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대가 없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반드시 해코지를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뇌물공여자는 자신이 준 돈의 액수를 반드시 기록해 두는 습성이 있다. 일이 안 되도 본전은 찾아야 한다는 심리 때문이다. 이유 없어 보이는 뇌물과 향응은 더욱 위험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곱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는 돈 외에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돈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 한두 번 받다 보면 배짱이 생긴다. 어느덧 돈을 요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일이 될 리 없다. 돈만 좇게 된다.

청주시청 뇌물사건은 충북지역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시장을 상대로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재발방지책은 멀리 있지도, 특별할 것도 없다. 도·시·군마다 상근하고 있는 감사관을 이용하면 된다. 지방의회의 감시기능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 같은 일을 적발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하던 공직자를 감사관에 앉혀 놓으니 제대로 된 감사가 될 리 만무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와 협력(·)관계에 있을 때가 부지기수인데 무슨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와 감사관은 공직비리 사건을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지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감사관과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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