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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4 15:5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7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다.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조리식품 보관·취급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 할 것 △가열제품은 익혀서 제공 할 것 △가열 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식혀서 냉장(동) 보관 할 것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 할 것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 취급 후 손씻기 생활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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