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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교묘한 불법광고물

평상시에는 게시하다 단속 떴을땐 사라지는 슬라이드형 시설물 등장

  • 웹출고시간2013.05.27 20:1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드형 불법광고물 평상시에는 오른쪽처럼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가 행정기관의 단속이 있을 때는 왼쪽처럼 위로 말려올라가 광고물이 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자치단체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아케이드)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당구청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지만 버젓이 인근 한의원의 광고를 하고 있다.

이 불법광고물은 슬라이드형으로 평상 시에는 광고물을 게시하다가 불법광고 단속 등으로 눈에 띄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땐 광고물이 위로 말아 올라가 광고물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전에도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담당은 "해당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시장 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므로 불법광고물로 봐야 한다"며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법규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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