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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6 17:2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징병검사를 앞둔 A씨는 지난 2011년 2월 병무청 직원에게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4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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