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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청원군수 "지방교부세 연장·시청사 건립비 지원 받을 것"

  • 웹출고시간2012.11.20 20:1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과 시청사 건립비를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한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내용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두 가지를 이 같이 꼽았다.

이는 '창원시특별법'에 없는 +α(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군수는 "청원·청주 통합은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이룬 자율 통합"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α를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은 4년이다. 창원시는 4년간 3천4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한 뒤 "따라서 통합 청주시도 3천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적자보존 비용이 1년에 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만큼 250억원씩 12년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터무니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통합이 되면서 교부세 지원이 연간 250억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청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선, "일부에서 청원군청, 청주시청 건물과 땅을 팔아서 시청사를 지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청원군청 내엔 문화재가 있어서 매입할 사람이 없고, 청주시청의 경우 땅을 팔아도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선 시청사 건립 지원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표하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한 통합인 만큼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다른 시·도에서도자율적 통합의 붐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구청사 건립비 지원 요구는 무리란 지적에 대해선, "청원군만 청사 건립비를 지원하면 다른 자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하는데 통합 시·군에 한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군수는 "연내 특례법 통과가 목표"라고 전제한 뒤 "군민들에게 특례와 상생발전 등을 약속하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아직도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을 계속 설득하겠다. 반드시 특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이날 특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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