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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3 15:1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식품의약안전청이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도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며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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