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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청장 "충북 업체 세종시 참여는 당연"

"문제 해결 단초 만들어 기쁘다"

  • 웹출고시간2012.08.07 19:59: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실 언론보도가 있을때까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위한 조달청 지침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현호 충북지방조달청장(사진)의 소감이다.

이 청장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종시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징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이 제각각 적용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종시특별법 제63조 4 '지역제한' 규정에는 지역의 범위를 충남·충북·대전으로 명시했다"며 "하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조달청은 이미 사전적격심사(PQ)시 충북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 같은 지침을 준용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세종시 건설참여와 레미콘·아스콘 납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와 긴밀하게 논의했다"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장과 조합측 인사들도 수시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본청을 설득했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레미콘·아스콘 납품문제는 세종시 건설참여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납품권역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조합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표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해결애야 할 문제를 지역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세종시특별법 취지를 분석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대전 출신의 이 청장은 충북지역 중소 자재·물품, 여성경제인 등 각 분야 CEO들이 '지극한 충북 사랑'을 극찬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의 중·소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노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 업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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