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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7 09:5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3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120여개 민간기업의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된다.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이용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14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웹 접근성 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현재 관내 120여개 민간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이 매우 낮아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할 나갈 방침이며 관내 기업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교육신청 및 웹 접근성에 관한 문의 사항은 웹 접근성 연구소 (http://www.wah.or.kr)을 방문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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