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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5 23:5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보건소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금연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 조례제정을 위한 금연조례제정 공청회를 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좌장에 진천군 정책자문위원인 홍양희 자문위원이 금연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의 국내외 금연정책 방향 발표, 보건소 박풍남 건강관리팀장의 진천군 금연조례제정에 대한 군민의견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은지 사무총장, 남명수 진천군 문화원장, 이재은 진천군 보건소장 등이 전문패널로 참석해 금연조례제정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진천군민이 금연에 대해 상당히 성숙돼 있다"며 "건강에 대한 인식 또한 수준급으로 금연조례제정을 많은 군민들이 받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며 "점점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는 "성인들이 피우지 않아야 청소년의 흡연율이 떨어지므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도 높게 부과하여야 성인흡연율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희 보건소 담당자는 "흡연행위를 무조건 규제하고 흡연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조례를 제정해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군민 공청회를 통해 좀 더 현실성 있고 군민들이 공감하는 조례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거진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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