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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4 11:38: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덕산산수산업단지, 덕산신척산업단지를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이들 산업단지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돼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면적은 문백금성일반산단 11만7천15㎡, 문백정밀기계산단 40만8천510㎡, 덕수신수산단 130만9천815㎡, 덕산신척산단 146만3천711㎡ 등 총 329만9천51㎡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상 과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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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