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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3 13:2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의회는 지난 17~22일까지 6일간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군 의회는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22억3천811만2천원에서 10억3천만원이 증액된 232억3천811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올 진천군 예산은 3천115억4천787만원으로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도로 구축과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억원, 군도도로망 구축과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또 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결정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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