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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3 13:2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군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일 항쟁기시 일제에 의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나 유족, 미수금 피해자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다.

군은 신청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2천만원, 생존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으로 연 80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300만원~2천만원, 미수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진천군청 본관 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군에 접수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은 157건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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