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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2 13:53: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의회 김상봉 부의장(사진)이 22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조기집행 재검토와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로 4년째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목적인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익이 되는 지 반문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진천군의 이자 수입은 총 60억8천900만원이 감소했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감소액이 연간 1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는 3년간 1억2천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이 정책은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으로 70%를 주는 바람에 먹튀, 부실시공, 애물단지, 몰아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적을 강요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감독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정책 시행으로 줄어든 이자수입 24억2천600만원은 7개 읍면에 각각 매년 3억4천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2천가구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집행 효과가 큰 사업으로 한정하고 무리한 조기집행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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