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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10 17:10: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년지계 막여수곡(一年之計莫如樹穀), 1년 계획으로 곡식을 심는 것이 제1이다. 십년지계 막여수목(十年之計莫如樹木),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다. 종신지계 막여수인(終身之計莫如樹人), 일생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누가나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같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특히 교육당국과 지자체,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충북지역 청소년(5~24세)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9.8명을 기록해 자살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7.4명과 대전 7.6명, 충남 7.3명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청소년 사망률도 인구 10만명 당 30.4명으로 강원도 33.3명, 전남 32.6명, 충남 31.1명, 제주 30.7명에 이어 전국 5위를 나타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느끼는 비율도 50%에 가까운 47.2%에 달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54.0%로 나타나는 등 잠재적 사고의 가능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통계는 5월 가정의 달은 맞은 기성세대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왜 그토록 절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70~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40대 이상 기성 세대들과 달리, 자유분방함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기성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생활환경, 학습환경, 주변환경 등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2학기부터 서열을 결정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뒤처지는 교육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 교육의 서열화 과정이 사회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열화 교육의 달콤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시행된 주5일 수업제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토요일 오전 4시간 진행하던 수업은 어디로 갔는가. 아이들의 수업시간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에서 논의됐어야 할 '주5일 수업제'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다.

토요일 수업이 평일 수업으로 옮겨지고, 아이들의 시험 스트레스는 여전하며, 수시로 전국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에 밤잠 설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학생치고 사설학원 1~2곳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게 학원일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학부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학부모가 지나치게 성적 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부모가 조금 더 고생해서 아이들 학원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는게 현실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이 같은 문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우선 성적만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운동을 잘하거나 교유관계가 좋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교과서가 아닌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이달 말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가장 신속한 조치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높다.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인성 위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다양한 인격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냐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확트인 동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중생이 두려워 아무런 훈계도 하지 못한 채 머쓱한 표정으로 지나치는 기성세대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심각한 문제인 가출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화가 나면 가출하고, 심기가 불편하면 친구들을 폭행하며, 선생님의 제지에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실태속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전제로 논의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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