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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짜석유 걸리면 영업 끝

15일부터 석대법 개정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2.05.08 11: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조치들이 반영됐다.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으로 주유소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에서 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청원군 오창읍 충북테크노파크(선도기업관 세미나실)에서 석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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