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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적민원 야간현장처리제 운영

오는 11월까지 각 읍면 오지마을 6회 방문

  • 웹출고시간2012.05.07 10:5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지적민원 야간현장처리제를 이달 10일 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야간에 각 읍면 오지마을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지적민원 야간현장처리제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불편자와 직장생활로 방문이 어려운·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지적측량 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민원도 동시에 접수해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는 등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 후 결과통지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 일정은 오는 10일 백곡면 성대리 모니마을을 시작으로 △6월7일 광혜원면 죽현리 죽현마을, △6월28일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마을 △9월13일 이월면 신계리 하신마을 △10월25일 덕산면 석장리 장암마을 △11월15일 초평면 영구리 어은마을을 방문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 6개 마을을 방문해 토지이동 접수상담이 43건/72필지, 지적공무 열람이 32건/38필지, 건축관련 상담이 4건/6필지, 지적측량상담이 2건/2필지, 새주소 상담이 5건/5필지에 대해 접수, 처리하는 등 총 86건/123필지의 민원을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민원 야간현장처리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주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제공하기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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