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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30 13:3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해 1월1일자 개별주택가격 9천997건에 대해 30일 결정·공시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473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청 세정과(과표팀) 또는 진천읍사무소(재무팀)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FAX 043-537-0469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팀 043-539-32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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