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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9 07:0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최근 노인과 중년 주부를 상대로 피해를 주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방문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물을 거리에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홍보관 등은 물품의 실질적 구매 필요성이 없음에도 흥을 돋우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겨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군은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단순히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해 판매를 위해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단속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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