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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4 17:55: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145명(체납세금 2억700만원)의 급여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급여압류를 예고한 뒤 시행했다.

예고 결과 226명은 체납세금 1억8천만원을 완납했다. 85명(9천700만원)은 생계형으로 일시납이 곤란해 분납 중이다. 145명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다.

급여압류는 월급여 총액(제수당 포함 세금 공제 후)의 50%씩을 압류해 매월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급여 120만원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장 대표자가 이번에 압류된 급여를 체납자에게 지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당구는 2011년도 중 두번의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39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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