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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7 10:4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개 군(郡) 경계지점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의 사무와 민원을 처리할 행정기구가 '조합'으로 결론났다.

충북도는 도와 진천군, 음성군을 조합원으로 하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를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기구는 혁신도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조합원이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에 위임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도는 18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여성·직능·사회단체 관계자 등 주민대표 60명을 초청해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규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조합설립 허가를 받으면 공동행정기구는 비로소 출범하게 된다.

도와 진천·음성군은 최근까지도 행정기구를 '출장소' 형태로 할지 조합형태로 할지를 두고 고민했었다.

내년말까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5000㎡에 조성될 충북혁신도시는 진천·음성 관할구역에 각각 49%, 51%씩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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